지역의 의미와 구분
○ 알듯 모르겠는 지역이라는 단어의 애매함
"국토 및 지역계획"에 있어서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에서의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과 같이 도시에 관련된 법정 계획을 위한 지역 등, 도시계획을 공부하다가 접하는 이 놈의 "지역" 때문에 도대체 그 범위와 기준이 무엇인지 원론적으로 궁금함이 생기곤 했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공부양이 쌓이고 도시계획 전체 흐름이 파악되고 나서는 익숙함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그래도 한 번 집고 넘어가보자. 처음엔 무지 헷갈렸으니까.
○ 지역을 구분하는 이유
"보성각, 국토지역계획론, 42페이지"에 적힌 지역의 의미를 보자.
"지역이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갈라놓은 구체적인 어떤 구역을 의미한다. 사전에 따르면 지역이란 일정한 땅의 구역 또는 땅의 경계 안의 땅을 의미한다. 영어로 지역이란 지역 및 지방. 면적 또는 지면, 구역 또는 지대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이란 땅이라는 지표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갈라놓은 땅의 구역 또는 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한 한 부분을 의미한다. 지역은 지방, 지구, 구역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우리 나라에서 "도시계획 내 사용하는 지역"의 특별한 기준은 없구나. 그냥 지방을 표현하거나, 지구 또는 구역 보다는 약간 비교적 크고 포괄적인 개념일 뿐이구나 라고 판단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지역을 구분하는 이유는 어떠한 계획이나 사업 등을 할 때 해당되는 땅을 구분하려고 붙인 것이구나 라고 판단하자.
○ 계획적 측면에서의 3가지 지역,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역, [국토기본법]에 의한 지역
- 계획적 측면에서의 지역
① 국제적 차원에서 아시아, 유럽, 북미, 아프리카 등과 같이 여러 개의 국가가 모여서 이루어진 지역
②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과 같이 국가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것
③ 지방적 차원에서 농어촌 마을, 읍, 군, 도시, 광역도시, 도 등과 같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거나, 수도권, 낙후지역, 수자원지역, 과밀지역, 침수지역 등과 같이 특수한 지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
-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역
①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걸쳐 있는 공간적 범역
② 특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한개의 사업에 2개 이상 행정단위가 걸쳐 있는 공간적 범역
- [국토기본법]에 의한 지역
① 수도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② 광역권 :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배후지역, 2개 이상의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 아이자드(Water Isard, 사람이름임)에 따른 지역의 정의
아이자드에 따르면 "지역이란 일정하게 하나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지역이 해결해 나가려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한 지역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경우 그 대상지역은 조그마한 마을일 수도 있고 규모가 비교적 고규모인 소도시일 수도 있다. 또한 한 지역의 수질오염문제를 다루려는 경우에 그 대상지역은 한강유역이 될 수도 있고 서울 대도시권 전체일 수도 있다. 한지역의 경제성장 문제를 다루려는 경우에 그 대상지역은 한 국가일 수도 있고 그 국가의 일부지역일 수도 있다. 또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빈곤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상지역은 동남아시아 전체일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 국가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이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지역이 해결해나가려는 연구 또는 계획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것이다."
○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지역이란?
어떠한 장소의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하는 범위, 그 범위는 공간적 문제의 범위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는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