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에 관한 중요한 몇 가지
[국토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국토에 관한 법률 및 계획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 국토와 지역, 도시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의 지침을 정하여 주고, 하위 법률들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국토기본법]의 목적 및 동법에서 담고있는 기본이념, 국토 계획, 국토계획평가 등을 개략적으로 알아보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중요하다.
○ 법의 목적, 제1조
- 국토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 국토에 관한 정책의 시행에 관하여
-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 국토를 발전시키고
- 국민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함
○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제2조에서 제5조
- 개발과 환경의 조화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 하여야 함
○ 국토계획이란?, 제6조 제1항
-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전할 때
- 미래의 경제·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 국토 발전 방향을 설정한 후
-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
○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구분 및 각 계획의 정의, 제6조 제2항
-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
- 지역계획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함
-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
-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
-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함
○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제19조의 2
- 국토교통부장관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지를 평가함
○ 국토계획평가의 기준, 제19조의 2
- [국토기본법]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의 국토관리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19조의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24조
-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 까지
- 국회에 제출해야 함
○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제24조
① 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
③ 지역개발 현황 및 주요시책
④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⑤ 국토자원의 이용현황
⑥ 국토환경 현황 및 주요시책
⑦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거래 동향
○ 국토조사, 제25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국토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국토에 관한 정책의 수립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작
④ 연차보고서의 작성
- 등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 지표를 구축하고자 함
○ 국토모니터링 추진, 제25조의 2
- 국토모니터링이란,
- 국토교통부장관이
-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
- 국토모니터링 추진에 관한 사항,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은
- 국토교통부장관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