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개편 검토
도로시설을 확충하는데 주재원으로 쓰이는 세금이 교통세이다. 이 교통세는 "화석연료 사용량 기반"의 세수체계로써, ①친환경차 도입과 ②고성능 연비 기술로 인해 세수 감소가 예상 되어, 앞으로의 도로시설 확충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화석연료 사용량 기반"의 교통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방안으로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2021.11.15
○ 친환경차에 대한 과세체계 부재
- 국가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장려로 그 수가 증가
- 친환경차에 대한 과세체계 부재로 증가하는 수에 비해 과세를 하지 못함
○ 기존 화석연료 사용량 기반 차량에 대한 교통세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교통세
- 주유소에서 파는 유류에 세금을 과세하여 조달함
- 유류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
- 이러한 교통세는 위와 같이 쓰이며, 73%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25%는 환경특별회계, 나머지 2%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됨
○ 새로운 세수체계의 필요
-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장래의 지속가능한 교통 부문 재원조달체계 검토가 필요
- 도로 부문의 투자재원이었던 교통세는 2001년 최고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교통세는 2022년 일몰 폐지 예정
- 앞으로의 추세로 친환경차의 높은 비율이 예상되며, 유류세에 기반한 교통세 대체 세수체계를 다른 체계로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
○ 세수체계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 정책 조정 등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도로 부문 투자재원" 확보는 최대 2031~2038년까지가 한계
- 따라서 "도로 부문 투자재원" 확보는 장기적으로 어려움 예상
○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란?
- 일정기간 동안 차량이 운행된 거리에 비례하여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
- "주행거리 감소 = 세금 감면"이라는 인식을 통해 불필요한 통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혼잡 완화 , 환경오염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