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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인프라
    카테고리 없음 2021. 12. 6. 13:47

    1. 개념

    ○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생활환경의 기반을 형성하는 구조물이나 시설물

     

    2. 주요내용

    (1) 관련법률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지침

      - 이 지침을 통해 해당지역의 생활인프라의 다양성과 질을 평가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

    (2) 생활인프라 종류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 의료기관

     ○ 공원, 녹지

     ○ 폐기물처리 시설

     ○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 근린생활시설 등

    (3) 생활인프라 평가 지표

     ○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후 지자체 정책에 반영

     ○ 평가지표 종류

      - 도시사회부문(방재, 안전, 사회복지, 문화) : ex. 인구 천명 당 경찰관 수

      - 도시경제부문(인구, 경제) : ex. 인구 대비 신생아 수

      - 도시환경부문(정주, 환경, 교통) : ex.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

      - 지원체계부문(토지이용관리, 조직역량, 계획집행, 주민참여활성화) : ex. 도시계획 대비 실제인구 도달률

     

    3. 맺음말

    ○ 전문가 및 행정가가 정한 생활인프라의 표준적 기준은 각 지역 주민의 삶을 평가하는 절대적 지표가 될 수 없음을 감안하여야 하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주민들의 생활인프라가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정성이 중요

    ○ 나아가 물리적 시설물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관리 체제 등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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