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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카테고리 없음 2021. 12. 6. 16:06
1. 개념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기금 중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한 기금
○ 주택도시기금은 주거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하며, 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은 도시 재생사업 등에 사용
○ 반면 주거계정 주택도시기금은 구민주택, 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
2. 주요내용
(1) 기금의 조성
○ 일반회계로 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
○ 주택계정으로 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등
(2) 기금의 사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설치비용의 융자
○ 도시재생사업 비용,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물 건축비용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