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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천과정카테고리 없음 2021. 10. 25. 18:34
"지구단위계획"은 각종 도시계획사업 및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도시관리계획"상의 제한 사항(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따위)을 더 심도있게 지침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일정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즉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의 러프한 지침을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정해주는 것이다. 건축행위를 할 때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침으로는 너무 개략적이라 난개발이 될 것 같으니, 일정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서 간섭을 더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탄생하기 까지는 20년 간의 변천과정이 있었다. '80년 [건축법]에서 시작하여 '91년 [도시계획법]에도 비슷한 제도가 운영 되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통합되었다. 건축분야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냐, 도시분야에서 상세한 개념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냐로 10년간 같은 내용 다른 이름으로 운용되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국 통합되었으며, 도시분야에서 운용하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체계화 되었다.
○ 1980년
- [건축법] 개정 : "도시설계"제도 도입
- 도심부 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1991년
- [도시계획법] 개정 : "상세계획"제도 도입
- Up Zoning 수단으로 이용됨
○ 2000년
- [도시계획법] 개정 :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의 통합
- 도시지역에 한하여 적용됨
○ 2002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 비도시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함
○ 2013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제1종",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통합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