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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의 "빈집"에 관한 내용카테고리 없음 2021. 11. 4. 18:50
저출산 및 도시의 축소로 인해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직접적으로 당면한 국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해결을 위한 법제적 방안으로 2017년 2월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되었다.
○ 빈집이란?, 제2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
○ 빈집정비계획, 제4조
-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 후 1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수립함
○ 실태조사, 제5조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를 실시
- 빈집 여부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을 조사함
- 실태조사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9조
- 빈집정비사업은 다음의 방법으로 함
① 빈집 내부 공간을 칸박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박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 증축, 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③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④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0좃
-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사업자,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공동 시행
- 제9조의 1, 2 또는 4호 시행방법으로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음
-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외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한 날 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소유자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봄
○ 빈집의 철거, 제11조
- 시장·군수등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놓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안되어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면,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해당 빈집이 빈집정비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
-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 60일이 지난 날까지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
-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비 지급하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함
-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를 거부하는 경우, 소재불명인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해 보상비 지급 금지된 경우" 공탁(맡김)해야 함
- 빈집을 철거하면 건축물대장을 정리해야 함
○ 빈집의 매입, 제11조의 2
-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함
-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로 매입 여부를 통보해야 함
○ 빈집에 대한 신고, 제11조의 3
- 누구든지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소재지역의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절차나 방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름
- 신고를 접수 받으면 현장조사 실시
-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에 따른 조치를 지도해야 하며, 행정지도 등의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름
○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제11조의 4
- 빈집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 또는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