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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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카테고리 없음 2021. 12. 6. 13:47
1. 개념 ○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생활환경의 기반을 형성하는 구조물이나 시설물 2. 주요내용 (1) 관련법률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지침 - 이 지침을 통해 해당지역의 생활인프라의 다양성과 질을 평가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 (2) 생활인프라 종류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 의료기관 ○ 공원, 녹지 ○ 폐기물처리 시설 ○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 근린생활시설 등 (3) 생활인프라 평가 지표 ○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후 지자체 정책에 반영 ○ 평가지표 종류 - 도시사회부문(방재, 안전, 사회복지, 문화) : ex. 인구 천명 당 경찰관 수 - 도시경제부문(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