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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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천과정카테고리 없음 2021. 10. 25. 18:34
"지구단위계획"은 각종 도시계획사업 및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도시관리계획"상의 제한 사항(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따위)을 더 심도있게 지침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일정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즉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의 러프한 지침을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정해주는 것이다. 건축행위를 할 때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침으로는 너무 개략적이라 난개발이 될 것 같으니, 일정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서 간섭을 더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탄생하기 까지는 20년 간의 변천과정이 있었다. '80년 [건축법]에서 시작하여 '91년 [도시계획법]에도 비슷한 제도가 운영 되다..